공선연 "대선 무효 주장" 대법원에 정식 제기... 전자개표기 불법성‧QR코드 위헌성 집중 반박

피고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명백한 제척사유” 문제 제기
수개표 원칙 무시‧참관인 배제 등 민주주의 선거 절차 실종
개표 투명성 무력화‧선거제도 근간 흔들… 공직선거법 따라야

2025.10.14 0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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