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거감시단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방한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폭탄성 발언이 터져 나왔다. 5·18과 시리즈와 부정선거 연속 보도로 유명한 허겸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1월 16일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킨 ‘12.3 계엄 날 중국 간첩단 99명 체포 후 미국령 압송’ 관련 기사에 대해 “이 기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가짜뉴스가 아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공개하겠다”라고 운을 띈 뒤 “그 보도의 취재원 7명 중 한 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의 배우자이자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즉 현직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놀라운 주장을 했다. 허 기자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기소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자신을 구속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사에서 해당 작전은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평택을 거쳐 오키나와를 경유해 미국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허겸 기자는 그 기사가 가짜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주엔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허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작전이
Photo by Greg Schneider on Unsplash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시키고 형사 재판까지 진행하는 등 논쟁이 뜨겁다. 심지어 '내란 수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북한에서 남한 정권을 비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어떻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두고 북한식 용어인 '내란 수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가? 내란이란 본래 국가 내부에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여 일으킨 분쟁이나 전쟁을 뜻한다. 현재 정권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권을 합법적으로 가진 대통령이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내란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민이 선출한 합법적 대통령을 정치적 음모와 결탁한 종북 세력과 사법부 내 특정 정치세력이 불법적으로 탄핵시킨 행위야말로 진정한 내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같은 성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은 이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의 행보를 정치적 신뢰와 도의적 책임 측면에서 비판하며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의 행동에 대해 "정치적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그가 과거 윤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 관계였던 점을 들어, 최근의 행보가 정치적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국민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인 신뢰와 도덕성 측면에서 그의 최근 행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적 일관성이 없는 후보에게 국가의 중책을 맡기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한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뿐 아니라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의 향후 행보와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보수 진영 일각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구호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권 재도전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인용으로 퇴임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는지,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구려프레스는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을 법률적·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헌법은 ‘중임’만 금지… 공백기 후 출마는 가능?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한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임기를 마쳤다면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중임 금지는 연속적인 임기(연임)를 막는 것이지, 임기 사이 공백이 존재하는 재출마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헌법 조문에 ‘연임’이 아닌 ‘중임’이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과거 헌법 개정 논의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일정 기간 이후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주장들이 일부 존재해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