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ai 생성 이이미
[부정선거 시리즈 특별보도] 투표함 손에 들고 개표소 입장… “차량 이송 원칙 위반”
검증되지 않은 상자와 무방비 투표함… 혼란의 개표 현장
투표함은 봉인 후 차량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6.3 대선 개표소 주변에서는 투표함을 사람 손에 들고 입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자가 무작위로 반입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일부 상자는 “간식 박스”라고 설명되었으나, 그 안을 직접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종이봉투 안에는 새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기자 시각:
선거는 절차가 신뢰다. 아무리 투명하게 해도 박스 하나가 불투명하면 전부가 흔들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단단한 시스템 위에 서 있는가?
※ 이 기사는 이영돈TV의 유튜브 영상 "6.3 대선은 무효다"(2025.6.5 업로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