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부정 선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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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연 "대선 무효 주장" 대법원에 정식 제기... 전자개표기 불법성‧QR코드 위헌성 집중 반박

피고인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명백한 제척사유” 문제 제기 수개표 원칙 무시‧참관인 배제 등 민주주의 선거 절차 실종 개표 투명성 무력화‧선거제도 근간 흔들… 공직선거법 따라야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원고인 김진건·한성천 한국공정선거연합회(공선연) 공동대표는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소송(사건번호 2025수2)에서 9월 11일 자 피고 측 준비서면에 대한 전면 반박 서면을 10월 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이번 반박준비서면을 통해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 위법 선거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선거는 전면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전자개표기와 QR코드 시스템의 사용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집중하며, 피고인 선관위의 주장이 허위사실과 법리오해에 기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 핵심 쟁점은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 없다” 원고는 가장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의 무단 사용”을 지목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에 한해 전산조직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 총선거, 지방선거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원고 측 해석이다. 따라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