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현장 리포트

[제주댁 간첩 사건] 13년간 이웃이었던 그녀, 알고 보니 북한 정보원

국가보안 사각지대와 탈북인 관리 민낯... “서귀포에서 김치 담그던 그분이…”
남한 군사기지 정보 수집… 탈북인 동향까지 북한에 보고하다 걸려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조항 허술… 北의 ‘재포섭’·가족인질 전술 유효
“정부의 관리는 수도권 위주이고, 지방은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는 지적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에 거주하던 탈북인 A씨(59)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놀라운 사실은 A씨가 2012년부터 무려 13년간 제주도민으로 살아오며 지역 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울려 왔다는 점이다.

 

마을 주민들은 입을 모아 “평범한 이웃이었다. 김치도 나눠먹고, 교회도 다녔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혐의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A씨는 2017년 북한 보위부의 지시에 따라 남한 군사기지 정보를 수집하고, 탈북인 동향까지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함경북도 온성에서 탈북해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 초기 정착 교육을 받은 뒤 2012년 제주에 정착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다른 탈북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찾아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7년 그녀는 북한 보위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제주 서귀포 모슬봉 인근 해안 레이더 기지를 촬영·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기지 영상과 사진을 해외 메신저를 통해 북한에 전송했으며 “검문소가 없고 차량이 자유롭게 진입 가능하다”는 민감한 군사 정보를 함께 보고했다.

 

게다가 A씨는 한국에 거주 중인 탈북인 4명의 생활정보와 동선까지 수집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간첩 활동의 일환이 명백하다.

 

A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단순 간첩 행위를 넘어 ‘회합·통신’ ‘잠입·탈출’ ‘간첩죄’ 조항까지 포괄한다.

 

검찰은 “북한 보위부 공작원과의 온라인 회합과 지령 수령, 민감 정보 전송은 모두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다. 이는 범죄 시점(2017년)과 구체적 정보의 위중성, 피고인의 신병 상태와 도주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A씨가 제주를 선택한 배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으면서도 수도권보다 정보기관의 감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인식되며 탈북민 정착 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는 환경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제주에 거주하는 탈북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정부의 관리는 수도권 위주이고, 지방은 사실상 방치 수준”이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사용했던 공작 방식, 즉 탈북인을 다시 포섭하거나 가족을 인질 삼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0년대 이후 ‘온라인 지령 체계’를 정교하게 발전시켰으며, 탈북인 커뮤니티 내부에 장기 침투 전략을 실행 중이라고 분석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A씨와 같은 유형은 드물지 않다”며 “이중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정착 시스템이 허술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대정읍 주민 A모씨는 “정말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탈북인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사건은 ‘개인 문제’로 축소할 수 없다. 탈북인에 대한 정보기관의 관리 체계, 군사기지 인근 주민에 대한 신원 조사, 그리고 ‘정착자’에 대한 신뢰 회복 등 복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적은 밖에 있지 않았다. 우리 안에 있었다.’ 제주댁 간첩 사건이 남긴 가장 무거운 메시지다.

 

대한민국 사회가 탈북인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안의 사각지대를 남겨두어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 존엄성과 안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다시 묻게 만든다.

 

[참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horts/MBUj_dnY2FM

 

아래는 탈북인 위장 간첩 또는 탈북자 중 북한에 포섭되어 간첩 활동을 하다 체포된 주요 사례다.

 

1. 2008년 – 원정화 (Won Jeong‑hwa)

 

▲신분 위장: 2001년 ‘한국계 탈북자(조선족)’로 남한 입국

 

▲간첩 활동: 軍 장교들과의 섹스 및 관계를 통해 군사 기밀 수집

 

▲탈북자 인물 동향 파악 → 북한 전송

 

▲암살·납치 지령까지 받음

 

▲결과: 2008년 체포 → 징역 5년 선고

 

2. 2012년 – 이경애 (Lee Kyung‑ae)

 

▲신분 위장: 2011년 탈북자로 위장하여 태국 경유 입국

 

▲간첩 활동: 북한 국정보위부(국가보위성) 산하 공작요원, 중국에서 위조 화폐 세탁(100만 달러 규모)

 

▲결과: 2012년 체포 및 구속

 

3. 2012년 – 남성 간첩 사례

 

▲신분 위장: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으로 잠입

 

▲간첩 활동: 남한 내 탈북민 200명 개인정보 Pyongyang으로 전달

 

▲결과: 2013년 1월 체포 및 기소

 

4. 2012년 – 4년형 남성 사건

 

▲신분 위장: 중국에서 장기간 활동하다 탈북자 행세

 

▲간첩 활동: 탈북민 정보 수집 및 귀순 재차 계산, 김정남 암살 시도 지령까지 받음

 

▲결과: 2012년 징역 4년 선고, 수권 박탈 조치

 

5. 2013년 – 공무원 A모씨

 

▲신분 위장: 2004년 탈북 → Y대 졸업 후 서울시 탈북인 지원부서 근무

 

▲간첩 활동: 북 정보요원에 의해 2006년 포섭, 탈북민 200명 개인정보 수집·전달

 

▲결과: 2013년 체포 및 기소

 

6. 2016~2018년 – ‘국화(Chrysanthemum)’ 코드명 여성

 

▲신분 위장: 탈북인으로 위장 후 2018년 입국

 

▲간첩 활동: 탈북인 귀순 저지·복귀 설득 조직적 수행

 

▲결과: 2021년 검찰 기소

 

7. 2022년 – 이름 비공개 남성

 

▲신분 위장: 탈북자로 위장 입국

 

▲간첩 활동: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 탈북인 귀환 설득

 

▲결과: 2022년 5월 수원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판결

 

◇전체 통계 및 정부 보고

 

2003년 이후 적어도 49명의 북한 간첩 적발. 이 중 21명은 탈북인으로 위장 입국

 

▲활동 유형: 군·정부 기밀 수집, 탈북인 데이터 및 동향 파악, 탈북인 재귀 종용, 암살·납치 기도

 

◇시사점 및 과제

 

▲적응 대상 포섭 가능성: 초기 정착 탈북자들이 포섭된 뒤 간첩 활동 개시

 

▲제도적 보완 필요: 탈북민 입국 및 정착 보안 사각지대 존재

 

▲선별·심층심사 강화: 출신·경로·생활내역 취약 경로 집중 관리

 

▲탈북인 커뮤니티 보호: 집단 혐오·불신 확산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중요

 

◇교훈

 

탈북인으로 위장한 북한 정보원은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남한에 침투해 군사·정부 기밀을 수집하고 탈북인 집단 내 혼란을 조장하며 재귀 종용·범죄행위까지 수행해 왔다.

 

한국 정부·정보기관은 탈북 경로, 정착 초기 취약성, 내부 감시망 보완하는 전략을 긴급하게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