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사법부가 처음으로 5‧18과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사례로, 5‧18과 북한 관계를 애써 부인하고 있는 정치권과 학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지만원 박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있다. 지 박사는 과거 5‧18 관련 저서와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 자신이 주장한 내용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조수민‧정재우 판사)는 10월 30일 항소심 판결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재는 과거 북한 평양 방문 중 애국열사릉에서 ‘광주혁명영웅묘’라는 비석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광주항쟁에 참여한 인물들의 묘가 북한에 조성돼 있었다”며 “이는 당시 남한 내 일부 고정간첩 혹은 북한 공작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광주고법이 내 발언을 근거로 북한 공작원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주 5‧18은 민주화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진상 규명이 미완인 사건으로, 국민적 통합을 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창경TV도 이 판결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북한 개입 가능성을 인정한 획기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성창경 앵커는 유튜브에서 “그동안 5‧18 관련 발언은 ‘금기어’처럼 취급되어 왔으나, 이번 판결로 학문적 논의의 문이 열렸다”며 “법원 판결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공식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광주고법의 판결문을 공개한 구주와 변호사 또한 “이번 판결은 지만원 박사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라며 “비록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북한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의 활동 가능성을 사법부가 처음 언급했다는 점은 향후 진상 규명 논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지역 단체들과 일부 시민사회는 “법원이 허위 주장을 근거로 한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는 감정이 아닌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5‧18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재 전 총재는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이지만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범국민적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짜 유공자와 왜곡된 명단을 바로잡고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가·언론인
세계일보 기자·문화부장·논설위원
한국통일신문·시사통일신문 편집국장·대표
스카이데일리 논설주간·발행인·편집인·대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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