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D.C.=고구려프레스 단독보도]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한에 약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OFAC), 미 국무부 인권국(DRL),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국제 제재 대상 인물로 공식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고발은 7일 US워싱턴한인회 회장인 제임스 신(한국명 신동영) 목사 명의로 접수되었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에 따른 국제 제재 요청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유엔 제재 정면 위반
고구려프레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가 고발의 핵심이다. 이 자금은 현금, 현물 또는 방북 추진 관련 비용 대납 형식으로 제공된 정황이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및 2397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다.
해당 송금은 단순한 불법 거래를 넘어, 북한과의 정치적 거래 및 선거 전략 차원의 대가성 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은 이를 국제 제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자, 외교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 국제법 위반 적용 근거는?
이번 고발은 다음 두 가지 국제 법령에 근거해 작성됐다.
*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 자산·거래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 Global Magnitsky Act(글로벌 마그니츠키법): 부패 및 인권 탄압에 연루된 외국인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정지, 금융 거래 차단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특히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개인 단위의 제재를 가능하게 해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제재 발동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발자 “이건 정치가 아니라 안보 범죄”
고발자인 제이스 신 목사(워싱턴 소재 한인회 회장)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 사건은 단순한 야당 리더의 부패 문제가 아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질서를 동시에 위협한 중대한 안보 범죄이다.
> 미국과 유엔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제 법치주의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는 이번 제보와 함께 해당 자료를 국제NGO, 싱크탱크, 미국 상·하원 코리아코커스 의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며 추가 증거와 영상 콘텐츠, 인터뷰 자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제재 착수 가능성, 현실화될 수 있어”
워싱턴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본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북한에 송금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국제법 기준으로 입증된다면, 미국 재무부나 국무부가 개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IEEPA와 마그니츠키법은 국내 정치와 무관하게 국제법 적용이 가능한 만큼, 한국 정치권 내부에서 사건을 무마하더라도 외부 압박을 통한 제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고구려프레스 논평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선 후보가 국제 제재 위반 혐의로 해외 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으며 북한 비핵화, 국제 안보, 한미동맹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제사회의 대응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2025년 대선과 이후의 정치 질서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프레스는 이 사건의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Jeny 기자: : 고구려프레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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