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나의 사랑하는 딸 이하은TV(2025.5.29), 〈국제선거감시단 충격보고〉, “이미 한국은 홍콩 2.0버전.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확실. 문재인의 경찰협약 후 중국공안 한국에서 준군사행동하고 있다는 미국 국제선거감시단 금일 한국사전 투표 후 충격보고”라는 결론은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 감시단이 유엔에서 발표하는 날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체제의 조종을 울린다.
선거는 무슨 선거인가? 불법 탄핵을 두 번씩 하고 또 선거를 한다고 한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결론은 [누가복음 20장 19-26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며….”
카톡 강명섭70(2025.05.16), 해외 교포 투표율을 보면 누가봐도 부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외국에서 오래 채류한 국민은 곧 알게 된다. 중국공산당은 늘 그렇게 투표를 한다. “상하이총영사관 투표소 83.27%, 주중국대사관 투표소 82.30%, 선양총영사관 투표소 81.96%, 칭다오총영사관 투표소 86.02%”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자유주의 국가는 다르다.
외국 생활을 한 국민은 금방 이 통계로 보면서 가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오클랜드분관 투표소 83.7%, 시드니 투표소 82.3%, 브리즈번 투표소 87.1%, 말레이시아 투표소 81.7%, 라오스 투표소 89.33%, 하노이 투표소 84.3%, 필리핀 투표소 77.98%, 인도네시아 투표소 83.4%, 일본대사관 투표소 82.1%”라고 한다(카톡 강명섭70(2025.05.16).
또한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5.29), 〈대선 사전투표 첫날 19.58% ‘역대 최고치’... 전남 34.96% 1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율이 19.5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17.57%)과 비교해 2.01%p 높은 수치다. 호남 지역 투표율은 30%를 넘긴 반면, 영남 지역은 20%에 못 미쳐 더불어민주당은 기대, 국민의힘은 긴장 속에 30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869만1711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34.96%)이다. 이어 전북(32.69%), 광주(32.10%), 세종(22.45%)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곳은 13.42%를 기록한 대구였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19.13%), 경기(18.24%), 인천(18.40%)를 기록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지혜진 기자(05.29), 〈[단독] 사전투표소 용지 대거 반출… 투표지 들고 밥 먹으러 가기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대거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인이 관외투표자가 몰려 투표소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외부에서 대기시킨 것이다.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기다리던 선거인들은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일부 선거인은 대기줄이 길다는 이유로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구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는 투표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관외선거인 대기줄이 형성됐다. 이들은 모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에 쥔 채 기표소에 들어갈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분증과 본인확인이 기표보다 더 빨리 진행되자 신분 확인이 끝난 선거인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12시25분께까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자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확인기계(7대)와 기표소 개수(6개)가 불일치해 투표용지를 받고 대기 줄이 투표소 밖으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사전투표 관리관이 관외사전투표자 대기공간을 외부로 이동했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후 12시25분부터 외부 대기를 중단하고, 본인확인과 투표용지 발급속도 조절에 나섰고, 전국에 해당 상황과 주의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해당 투표소에 기표대를 추가설치하고 투표사무원도 추가 위촉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어 선관위는 “관리상의 미흡함이 있었고,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안철 법률사무소 다안 변호사는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 투표장을 벗어났다면 비밀 투표나 투표 매수 계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위원이 있다한들 투표소를 벗어나면 통제를 할 수 없기에 관련 법률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조항을 보자. 좌익에 경도되어 있는 헌법을 고치는 과정이다. 이 논리라면 지금과 같은 불법 선거는 있을 수 없다. 국제 교역에 장애를 받게 된다.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다. 제헌헌법은 균등을 강조하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할 수 있었다. 6·25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헌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자본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본가의 자본 축적을 제한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였다.
국내 통상을 전공한 이승만 국회의장·대통령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압력은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은 국유화와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 경제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이 원리에 의해서 이뤄진다. 중국 공산당과는 거리가 멀다. 더 이상 여순반란사건의 마오쩌둥식 게릴라 전술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
“미국은 1952년 5월 한국 주재 미국경제고문단이 한국 정부와 함께 한국 경제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결정할 기구로 ‘한·미합동경제위원회(CEB)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정 협정(마이어 협정)’을 체결했다. 이 합동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의 완화와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헌법 개정·귀속재산 불하 촉진·은행의 민영화·외국인 투자의 촉진 등이 협의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경공업·기간산업의 동시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가 합의한 개헌안을 발의해 그해 11월29일에 통과시켰다(박정이, 2024.08.26).
이 법의 효과는 중요 자원의 국유화와 공공기업의 국영을 규정한 헌법 제85조·제87조, 그리고 사기업의 소유권을 제한하던 헌법 제88조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기에 이른다. 균등‧평등의 경제는 시장경제로 향했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공급망 생태계에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54년 4월17일 ‘국영 및 정부관리 기업체에 대한 해제조치 요령’을 통과시켜 단계적으로 국영기업체의 국영 지정을 해제하고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대행 지정을 취소했으며 대규모 귀속 기업체를 불하 조치했다”(박정이, 2024.08.26.).
‘한·미 합동경제위원회(CEB)를 1952년 5월 설치하고, 그 이듬해 북진통일론을 펴고,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보위조약’을 성사시켰다.
1952년 11월 29일 한미 합의에 의한 개헌안으로 경제관련 법을 고치도록 한 것이다. 제헌헌법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헌헌법과는 달리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의 재산권이 강화되었다. 제120조 ①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우연히 일치이기에는 퍽 합리성이 존재한다.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05.29), 〈美 법원 "상호관세 열흘 내 폐지"… 車·철강 관세 25%는 그대로〉, 차·철강이 곤두박질 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져 취소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합성마약) 관세’에 대해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앞으로 열흘 내에 영구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중소기업 5곳과 오리건‧네바다 등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에 매긴 25%의 상호관세 중 현재 부과하는 기본관세 10%와 7월 초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개별관세 15%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대한민국 체제는 경제에서 그 운용원리를 찾는다. 자유주의 헌법과 시장경제는 맥을 같이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가 나온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의 일이다. 제헌헌법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법원·헌재 중앙선관위가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마오쩌둥의 게릴라 전술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이미 한국은 홍콩 2.0버전.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확실. 문재인의 경찰협약 후 중국공안 한국에서 준군사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감시단은 마오쩌둥의 게릴라 전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리에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로 돌리고, 하느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리는 것이다.’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05.29), 〈“법원 상대로 ‘내 편’ 찾는 정치 행위, 정치의 사법화 계속되면 사법부 멍든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논란에 휩싸였다.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본격화한 정치권의 외풍은 사법 체계의 개혁 문제로 불거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회 청문회를 강행했고, 특검 수사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에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정원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일환(74) 전 대법관은 2010년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 압박을 이어갈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며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엔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결론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금 다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려는 상황에 대해 박 전 대법관은 “2010년엔 여야 구분 없이 찬성 반대가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감대 없이 한쪽에서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보니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박 전 대법관을 만나 위기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들어봤다. 위기의 사법부, 사법 불신에 정치화 우려까지….
Q.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부 결정과 판결을 놓고 여론이 양분된다.
A. “정치권이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쟁점 사건들이 법원으로 밀려오고 있다. 정치권이 법원을 상대로 내 편을 찾는 정치 행위를 한다. 무죄가 나면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지만 판결이 뒤집히면 갑자기 판사의 편향성을 제기한다. 그들에게 사법부란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정치인들이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과 다툼을 법원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될수록 사법부는 멍이 들 수밖에 없다.”
작가·언론인
세계일보 기자·문화부장·논설위원
한국통일신문·시사통일신문 편집국장·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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