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외교 및 국제 관계 리포트

‘살인 정권’ 하메네이와 이란 지도부, 이제는 국제 사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ICC 기소·보편관할권·글로벌 인권 제재,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의 문제다

 

‘살인 정권’ 하메네이와 이란 지도부, 이제는 국제 사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ICC 기소·보편관할권·글로벌 인권 제재,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의 문제다

 

2026년 1월 현재, 이란은 사실상 국가 주도의 학살 국면에 진입했다.
전국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에 대응해 이란 정권은 실탄 발포, 대규모 체포, 즉결 재판과 사형 집행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무장 시민을 향한 조준 사격, 변호인 접견권조차 박탈된 사형 선고는 더 이상 ‘치안 유지’나 ‘내정 문제’의 범주가 아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 테러이자, 국제법이 규정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다.

 
자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정권, 더 이상 주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와 ‘신의 적(Moharebe)’으로 낙인찍고, 유혈 진압을 승인·방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체계적 폭력에 대한 명령 체계가 존재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형사법의 지휘 책임(Command Responsibility) 원칙에 따르면, 최고 권력자는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고도 막지 않았거나 조장했다면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진다. 하메네이는 더 이상 종교 지도자도, 국가 원수도 아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제물로 삼는 국제적 범죄 책임자다.

 
ICC 기소는 ‘가능성’이 아니라 ‘의무’의 문제다
이란이 ICC 로마규정 비가입국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국제사회에는 이미 현실적 수단이 존재한다.

첫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다. 대규모 반인도 범죄가 발생할 경우, 비가입국이라 하더라도 ICC 관할을 인정하는 방식은 국제 정치·외교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둘째, 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이다. 독일·스페인 등 여러 국가가 이 원칙에 따라 반인권 범죄자를 기소해 왔고, 가해자가 국경을 넘는 순간 처벌 가능성은 현실이 된다.

셋째, 개인 제재와 국제 사법 공조다. 글로벌 인권 제재(자산 동결·여행 금지·금융 차단)를 통해 가해자들의 국제 이동과 자금 흐름을 끊는 조치는 즉각 실행 가능하다.

이 모든 수단은 ‘전쟁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국민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지도자 역시 동일한 기준의 대상이다.

 
‘주권’은 학살의 면죄부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내정 불간섭”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학살을 방관해 왔다. 그러나 르완다, 시리아, 미얀마의 비극은 그 침묵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미 증명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은 분명하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오히려 살해할 경우, 주권은 더 이상 절대적 방패가 될 수 없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발적 과잉 진압이 아니다. 지속적·조직적·정책적 폭력이다. 이는 국제적 조치와 개입 논의를 촉발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

 
이란 국민의 피 묻은 외침에 응답할 차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의 거리에서는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끌려가고, 사라지고, 처형되고 있다. 그들은 무장을 요구하지 않았다. 인간으로 살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다.

국제사회가 또다시 “우려한다”는 성명으로 시간을 벌어준다면, 그 침묵은 공범이 된다. 역사는 언제나 늦게 행동한 국제사회를 기록해 왔다.

하메네이와 이란 정권 지도부는 기억해야 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국민을 학살한 자는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된다.
이제 국제사회가 움직일 차례다.
말이 아니라, 체포와 기소로.

 

 

태그: #이란 #하메네이 #ICC #인도에반한죄 #국제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