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국민이 믿고 봐야 할 공영방송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 KBS, MBC 등 공영방송이 보여주는 보도 행태는 많은 국민들에게 편향 보도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이사 선임 구조에 있다. 현재의 지배구조는 정권과 특정 노조 세력, 특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이들은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방송사를 정권의 선전 도구나 이념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때다. 정치와 노조로부터의 철저한 중립, 바로 그것이 공영방송 개혁의 첫 단추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다원화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치권이나 노조 중심의 추천이 아닌, 학계, 언론전문가,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이사추천위원회’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사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전적으로 공개되고 투명해야 한다.
둘째,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정권과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구축해야 하며,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 독립운영 및 시청자 대표 확대 법안을 마련해, 시청자의 실질적인 의견이 방송 편성과 제작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수신료를 강제로 납부하는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특정 이념이나 조직의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공영방송, 누구의 것인가?
그 대답이 ‘국민의 것’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