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이 헌법 조항은 경찰의 존재 이유를 단 하나로 규정한다.
경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복무해야 한다.
경찰권은 정권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경찰이 언론을 탄압하거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면,
그것은 헌법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다.
중국 공산당의 경찰은 인민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민의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을 감시하고, 비판 세력을 구금하며, 언론을 봉쇄한다.
이것이 정권의 방패가 된 경찰의 전형적 말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찰은 결코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1960년 자유당 정권 부정선거 당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폭행하고 진실을 은폐한 경찰 지휘부는
4·19 혁명 후 국민의 심판대에 섰다.
그들은 파면·구속·사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분노 앞에 무너졌다.
역사는 냉정하다.
국민의 편에 서지 않은 경찰은 사라지고,
국민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킨 경찰만이 기억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경찰의 곤봉과 방패는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 방패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경찰의 명예이며, 헌법이 명령한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