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법치주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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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트럼프는 왜 ‘계엄’ 선포했음에도 법정에 서지 않는가

워싱턴DC·시카고·포틀랜드에 ‘범죄예방’ 등 명분 주방위군 투입 ‘헌법 위 군림한 대통령’에 대해 한·미 사법 시스템 극명한 대비 헌법상 권리인 ‘계엄령’ 발동한 尹탄핵·사법 처리가 외려 쿠데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준(準)계엄령’에 해당하는 주방위군을 워싱턴DC·시카고·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 투입하면서 미국은 다시 긴장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 문제를 ‘법적 논란’으로 다루되, 결코 ‘정치적 숙청’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헌법상 계엄 선포권을 가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두 장면은 민주주의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문제를 법적 통제와 절차로 다루고 있고, 한국은 ‘정치적 응징’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미국 내 치안 불안과 불법 이민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곳곳에 투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 사례 워싱턴DC에는 800명, 시카고에는 300명, 로스앤젤레스·멤피스 등 민주당 주도의 대도시에도 수백 명이 투입됐다. 표면상 이유는 “연방 공무원 보호와 범죄 예방, 불법 이민자 단속”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反)트럼프 도시’로 불리는 민주당 장악 지자체들을 겨냥한 정치적 군사 행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