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反中 시위 금지법’ 발의한 민주당… 이율배반적 행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라 벌어진 반중(反中) 시위를 직접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번 조치가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추진된 점에서, 중국 눈치를 본 ‘굴종적 입법’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특정 인종·국가·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혐오 집회 금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성 집회를 제한 통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집회가 특정 국가와 인종을 노골적으로 혐오하고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혐중 시위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합해 더욱 격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반중 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정 국가와 국민을 향한 괴담과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