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이념 앞에 무너진 법치… 사법부 제기능 잃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이 아닌 '이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핵심 판결마다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 내 특정 성향의 조직화된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믿어왔지만 최근의 여러 판결을 지켜보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 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배척하며 정치적 시비에 휘말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연 이 판단이 순수한 법리적 판단이었는가, 아니면 정파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였는가에 대해 시민사회는 묻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각종 비리 의혹, 대장동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나 정황이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이 방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들에서 주심을 맡거나 영향을 미친 판사 중 상당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운다.

 

우리법연구회는 한때 사법부 내 개혁을 추구하는 법관들의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특정 정치 성향을 공유하는 내부 네트워크로 변질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판결의 기준이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념이 법 위에 군림하게 되면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중립성과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정치적 판결을 경계하고 법관 개개인의 성향보다 헌법 정신과 양심이 앞서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