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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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평] 사법 정의는 죽었는가? 무기징역 판결이 남긴 위험한 선례

- 지귀연 판사의 최고형 선고, 법리보다 정치적 해석이 앞섰다 - - 항소 포기로 확정된 판단, 사법 신뢰의 분기점이 되다

[사설/논평] 사법 정의는 죽었는가? 무기징역 판결이 남긴 위험한 선례 - 지귀연 판사의 최고형 선고, 법리보다 정치적 해석이 앞섰다 -- 폐쇄적 사법 구조 해체와 법관 선출제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 [고구려프레스 = 편집국] 지난 2월 19일,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방향성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형벌 비례의 원칙, 엄격한 법 해석의 원칙, 그리고 사법 독립성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무기징역은 형벌 체계의 최상단에 위치한 예외적 처벌이다. 그 적용은 확고한 구성요건 충족과 설득력 있는 법리 논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최고형 선택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로 읽히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 ■ 최고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판결형벌은 감정이 아니라 법 조항과 증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전직 국가 지도자에 대한 선고라면, 그 판단은 더욱 엄격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맞물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