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일)

정치·입법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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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의 정체, 이제 국민이 직접 밝혀야 한다… 행정안전부·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하라

모든 국민은 정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김현지 출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현지가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지·학력·귀화 여부 등 신원 정보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지금까지 어떤 공식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국민이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묻겠다”며 정보공개 청구 운동에 나서고 있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 이제는 시민단체나 언론이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 김현지의 출생·귀화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 행정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행정 절차다.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예시) 1.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사항 * 김현지의 출생신고 일자, 주민등록 생성 기록, 국적 변동 내역*존재 여부 * 해당 정보의 관리 기관 및 근거 법령 공개 요청 2. 법무부에 요청할 사항 * 김현지의 귀화 신청 기록, 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