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강행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개혁이 아니다. 헌법 파괴 선언이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겨냥한 입법 폭주다. 사법의 이름으로 사법을 살해했고, 공정의 외피로 정치 보복을 합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재판은 더 이상 중립일 수 없다.
첫째, 헌법 제11조(평등 원칙)를 정면으로 유린했다.
동일한 범죄와 동일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파급력에 따라 다른 재판 구조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다. 법 앞의 평등을 깨뜨린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 이 법은 특정 사건만 골라 특별 통로를 만들었고, 이는 평등 원칙의 본질적 침해다.
둘째, 헌법 제12조(적법절차)를 근본부터 파괴했다.
적법절차의 핵심은 사전성·예측 가능성·중립성이다. 사건이 벌어진 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판부를 새로 설계하는 것은, 결과를 겨냥한 사후 입법이자 사후 재판 설계다. 이는 적법절차가 아니라 권력의 편의 절차다.
셋째, 권력분립 원칙을 공개적으로 붕괴시켰다.
입법부가 재판의 구조와 경로를 지시하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하청으로 전락한다. 이 법은 월권을 넘어 사법 장악이며, 헌법이 금지한 정확한 선을 넘었다.
국민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숙청의 설계도 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의 매뉴얼이다. 그 정치적 책임의 중심에는 이재명과 그 추종 세력이 있다. 분명히 말한다. 곧 이재명과 그 추종자들은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대가는 폭력이 아니라 민심의 철퇴, 헌정 질서의 붕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역사 앞에 남겨질 정치적 단죄다.
권력은 순간이지만, 헌법을 배반한 기록은 영구다. 표결로 밀어붙인 법은 민심으로 되돌아오고, 오만은 반드시 붕괴로 귀결된다. 오늘 헌법을 찢은 자들은 내일 헌법 앞에서 이름이 남는다. 이 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심판의 시계가 가동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