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ability Cannot Wait: Why Iran’s Leadership Must Face International Justice Now Sovereignty ends where systematic killing begins—and the world has lawful tools to act today In recent weeks, Iran has ceased to conceal the nature of its rule. What began as repression has hardened into routine state violence—executions conducted at speed, protesters shot in the streets, and trials reduced to formalities devoid of defense or due process. Among the dead was a 23-year-old protester, publicly executed after a closed trial that lasted less than an hour, accused of “enmity against God” for partic
[사설] ‘내란 몰이’의 칼날, 이 나라는 지금 누구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가 헌법 제77조를 부정한 특검 수사, 이것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분기점이 놓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의 고유 통치 권한에 속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이다. 이 구형은 단순한 형사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부여한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형사 범죄로 재단하려는 시도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 자체를 범죄화하는 위험한 헌정 파괴 행위다. 헌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논쟁의 핵심은 단순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특검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 조문을 그대로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북·중이 낙원이라면 떠나라, 대한민국 자유의 단물을 빨지 마라독재의 충견(忠犬)들이 누리는 자유, 이제는 끝내야 한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토대 위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표현의 권리, 그리고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이 체제는 결코 자연스럽게 주어진 결과물이 아니다. 수많은 희생과 투쟁, 그리고 냉혹한 역사적 선택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부 인사들이 공공연히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과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적·사회적 지원까지 주장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유를 누릴수록 그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고, 심지어 그 자유의 자원을 독재 체제에 이전하자고 요구하는 모순적인 군상들이다. 세습과 통제의 북한,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지원하자는 것인가북한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세습 독재 국가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세습을 넘어, 이제는 ‘4대 세습’까지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 체제 아래에서 주민들은 이동·표현·재산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설] 군인 월급·방산 대금도 못 주는 무능 정권, ‘군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임오군란’이라는 불편한 역사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군이 봉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군의 생존과 존엄을 방기했을 때 체제가 어떻게 붕괴의 문턱에 들어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역사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1882년 임오군란의 직접적 도화선은 거창한 이념도, 외세의 음모도 아니었다. 군 급료의 체불, 부실한 식량 지급,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였다. 역사는 군대가 정치 세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군을 버렸을 때 어떤 파국이 발생하는지를 증명해 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섬뜩할 만큼 닮아 있다. 2026년 1월 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누적 164조 5,000억 원을 차입했다. 이는 2024년 173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국가 재정이 이처럼 중앙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동안, 정작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급여와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은 제때 집행되지
[Editorial] The KCTU: How a Radicalized Union Undermines Democracy,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in South Korea To Western policymakers, South Korea’s labor politics increasingly deserves scrutiny as a security and competitiveness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uth Korea stands as one of the great democratic success stories of the post–Cold War era—an open society, a technological powerhouse, and a linchpin of the U.S.-led security architecture in East Asia. Yet beneath this image lies a persistent internal challenge that Western policymakers often underestimate: the political r
[사설] 무너진 사법 정의,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역사의 체포 영장’은 이미 발부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사법권이 오직 국민의 정의를 위해 행사되어야 함을 명령한 헌법적 족쇄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며, 판결은 국민이 맡긴 최후의 신뢰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 신뢰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 정치 권력에 포획된 사법, 법치는 껍데기만 남았다 최근 수년간 반복되어 온 판결과 사법 행정은 우연의 축적이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 앞에서, 사법부는 철저한 실체 규명 대신 기각과 무혐의라는 형식적 결정으로 일관해 왔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 행사 자체를 사법의 이름으로 봉인한 행위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시도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법리의 엄정함보다는 정치적 파급과 권력 재편의 계산이 앞섰다는 의혹을 사법부 스스로 키웠다. 반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황과 증거 앞에서도
[사설] 국가 안보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체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최근 미국 정부의 베네수엘라 독재자 체포 조치를 규탄하고, 노조 간부가 뉴욕 현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행위는 이 조직이 노동조합의 본령을 완전히 이탈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내 근로 조건과 무관한 국제 정치 사안에 조합비를 사용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구호를 해외에서 외친 것은 ‘노동 운동’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행동이다. 노동운동의 외피를 쓴 반미·이념 정치 조직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안전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법적 목적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해외 원정 정치 시위: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사안이다. 이를 외국에서 주장하는 행위는 노동권 옹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부정하는 정치 선동에 가깝다. 간첩 연루 사건의 반복: 이미 사법 절차를 통해 민주노총 일부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현장 가이드라인] "위법한 명령은 방패가 아니다"… 현장 경찰관의 ‘사법적 생존 전략’ 2026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와 ‘구출(Rescue)’ 선언은 국제 질서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공권력 집행의 책임은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시대다. 위법한 명령 앞에서 현장 경찰관이 국제형사 절차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현장 사법 생존 가이드라인]을 기사로 정리했다. 1.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식별하라국제법과 국내법은 상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Manifestly Unlawful)’한 경우 집행 거부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로마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명령은 그 자체로 명백히 불법이며, 복종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적색 경보: 비무장 시민에 대한 실탄 및 치명적 무력 사용 지시 황색 경보: 정당한 법적 절차(미란다 원칙 등)를 무시한 대규모 임의 연행 및 보복적 폭력 주의 경보: 현장 보디캠 오프(Off) 지시 및 증거 인멸 목적의 기록 삭제 명령 2. ‘개인적 증거 궤적(Evidence Trail)’을 구축하라훗날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