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표현의 자유 감시

전체기사 보기

中비판하면 징역 5년?… 표현의 자유를 장례식장으로 보낸 민주당

‘혐오 방지’라지만 ‘중국 심기경호’ 불과… 자국민 입막음 나선 입법 폭주 타국 명예는 지키고, 자국민의 입은 꽁꽁… 민주주의 향한 역주행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정치권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요지는 간단하다.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단순 모욕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게다가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도,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누가 고소하지 않아도, 누가 불쾌하다고 느꼈는지조차 몰라도,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민주당의 설명은 그럴듯하다. “혐오 표현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특정 인종이나 국가를 향한 욕설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혐오 방지’라는 이름 아래 인도주의적 색채가 덧칠돼 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한 꺼풀만 벗기면 내용물은 다소 이질적이다. 법안 제안 이유문에는 유독 ‘반중(反中) 시위’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짱개송” “중국 개입설”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 결국 이 법안의 실질적 동기가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쯤 되면 이름을 붙이기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