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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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종교인 구속’ 만행,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전광훈 목사 구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본보기 처벌인가

사법부의 ‘종교인 구속’ 만행,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전광훈 목사 구속은 법 집행이 아니라 본보기 처벌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내세운 사유는 늘 그렇듯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법 집행의 외피를 쓴 채, 국가 권력이 개인의 신체를 박탈하는 가장 거친 수단이 얼마나 쉽게 동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다. 구속은 판결이 아니다. 유죄 확정도 아니다. 그럼에도 구속은 즉각적인 신체 자유 박탈과 사회적 활동의 강제 중단을 수반한다. 사실상 사전 처벌에 준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구속에 대해 극도로 인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그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 ■ ‘도주 우려’라는 주문(呪文), 법치의 방패가 무너지는 순간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예외로 규정한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는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자유국가 형사사법의 최소 조건이다. 법원이 구속을 선택하려면, 불구속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그러한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거주지, 사회적 기반, 공개 활동, 책임 구조 등 도주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