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 (금)

조정진 칼럼

전체기사 보기

[조정진칼럼] ‘대통령 고유 권한’? 내로남불 정치 장난 그만하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정치권과 여론이 술렁였다. 자녀 입시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해 구속됐던 윤미향 의원 등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론은 싸늘했고,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광복절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단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사면은 대통령이 헌법상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정치적 이해득실이 어떻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니 대통령이 판단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원칙론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원칙이 특정 상황, 특정 인물에게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불과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을 때, 같은 민주당과 현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당시 그들은 “민주주의 파괴”